1.보증보험금(예치금)의 청구 이유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혼중개업법 제25조 1항에 의거>
2. 보증보험금(예치금)의 지급 청구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 할 경우에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법시행령 제7조 1항에 의거>
이용자는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 배상 합의서 (공정증서 이어야 함)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시행령 제7조 2항에 의거>
3. 화해, 조정과 재판의 경우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 합의서(공정증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의 구비.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이나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4. 소비자 분쟁조정 위원회의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의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