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알림방 > 커뮤니티 > 알림방

알림방

카자흐스탄국제결혼 서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시아국제결혼

본문

결혼비자(F-6) 신청

양국 혼인신고 후 신청 가능

한국에서 신청 시: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카자흐스탄에서 신청 시: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방문

심사 기준: 소득, 주거환경, 혼인의 진정성

4. 주의사항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음

아포스티유 및 공증 절차는 정확히 진행해야 함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도 고려 필요

카자흐스탄국제결혼 신부 여성 여자 비용 혼인신고 서류

한국인 배우자 준비 서류

  • 여권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러시아어 번역 및 공증 후 아포스티유)

  • 혼인요건충족증명서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발급)

  • 여권용 사진

  • 혼인신청서

카자흐스탄인 배우자 준비 서류:

  • 여권 및 신분증

  • 출생증명서

  • 미혼증명서 (작스에서 발급)

  • 부모 동의서 (필요 시)

  • 혼인신청서

혼인 절차 요약

  1. 서류 준비 및 번역·공증

  2. 작스(ZAGS) 방문 후 혼인신청

  3. 약 15일~1개월 후 혼인식 및 결혼증명서 발급

카자흐스탄인 배우자 준비 서류:

  • 미혼증명서

  • 출생증명서

  • 여권 원본

  • 신분증 사본

  • 위 서류는 러시아어 또는 카자흐어 → 한국어 번역 및 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

한국인 배우자 준비 서류:

  • 신분증

  • 혼인신고서 (증인 2명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신고 장소:

  • 시·군·구청 또는 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

F-6 결혼이민 비자 신청 시 추가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한국 등록 후 발급)

  • 카자흐스탄 결혼증명서 (번역·공증·아포스티유)

  • 교제경위서, 사진, 통화기록 등 진정성 입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