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국제결혼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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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시아국제결혼본문
결혼비자(F-6) 신청
양국 혼인신고 후 신청 가능
한국에서 신청 시: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카자흐스탄에서 신청 시: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방문
심사 기준: 소득, 주거환경, 혼인의 진정성
4. 주의사항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음
아포스티유 및 공증 절차는 정확히 진행해야 함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도 고려 필요
카자흐스탄국제결혼 신부 여성 여자 비용 혼인신고 서류
한국인 배우자 준비 서류
여권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러시아어 번역 및 공증 후 아포스티유)
혼인요건충족증명서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발급)
여권용 사진
혼인신청서
카자흐스탄인 배우자 준비 서류:
여권 및 신분증
출생증명서
미혼증명서 (작스에서 발급)
부모 동의서 (필요 시)
혼인신청서
혼인 절차 요약
서류 준비 및 번역·공증
작스(ZAGS) 방문 후 혼인신청
약 15일~1개월 후 혼인식 및 결혼증명서 발급
카자흐스탄인 배우자 준비 서류:
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
여권 원본
신분증 사본
위 서류는 러시아어 또는 카자흐어 → 한국어 번역 및 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
한국인 배우자 준비 서류:
신분증
혼인신고서 (증인 2명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신고 장소:
시·군·구청 또는 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
F-6 결혼이민 비자 신청 시 추가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한국 등록 후 발급)
카자흐스탄 결혼증명서 (번역·공증·아포스티유)
교제경위서, 사진, 통화기록 등 진정성 입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