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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국제결혼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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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시아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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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기 입니다.

  1. 서류 발급: 관공서, 학교 등에서 원본 발급

  2. 공식 번역 및 공증: 키르기스어 또는 러시아어로 번역 후 공증

  3. 외교부 인증: 공증된 서류를 외교부에 제출

  4. 키르기스스탄 대사관 인증: 외교부 인증 후 대사관에서 최종 인증

전자 비자(e-Visa) 신청 시: 여권 사본, 여권용 사진, 왕복 항공권, 숙소 예약 내역 등

서류 누락 시 인증 거절 가능성이 있으므로 꼼꼼한 준비 필요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최대 6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