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국제결혼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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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시아국제결혼본문
키르기스스탄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기 입니다.
서류 발급: 관공서, 학교 등에서 원본 발급
공식 번역 및 공증: 키르기스어 또는 러시아어로 번역 후 공증
외교부 인증: 공증된 서류를 외교부에 제출
키르기스스탄 대사관 인증: 외교부 인증 후 대사관에서 최종 인증
전자 비자(e-Visa) 신청 시: 여권 사본, 여권용 사진, 왕복 항공권, 숙소 예약 내역 등
서류 누락 시 인증 거절 가능성이 있으므로 꼼꼼한 준비 필요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최대 6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