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알림방 > 커뮤니티 > 알림방

알림방

키르기스스탄국제결혼 서류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시아국제결혼

본문

키르기스스탄 국제결혼 절차

혼인신고: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한 후, 한국에서도 신고해야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필수 서류: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검진서, 소득증명서 등.

비자 신청: 결혼 후 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F-6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종교: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으며, 종교적 가치와 가족 중심 문화를 중요시합니다.

결혼 풍습: ‘칼름’이라는 결혼 지참금 문화가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풍습이 남아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는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인증 절차가 달라집니다. 국제결혼, 유학, 취업, 장기 체류 등 어떤 목적이신지에 정확하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기본 제출 서류

여권 사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결혼 목적 시)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학위증명서 (유학 목적 시)

범죄경력증명서 (비자 신청 시 자주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