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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국제결혼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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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시아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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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과의 국제결혼을 고려 중이시라면, 절차와 준비 서류가 꽤 복잡할 수 있습니다.

1. 혼인신고 방법

카자흐스탄에서 먼저 신고: 현지 혼인등록소(작스)에 방문하여 혼인신청서를 작성하고,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이후 한국에 번역·공증·아포스티유 후 신고 가능.

한국에서 먼저 신고: 카자흐스탄 배우자의 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 여권 원본 등을 번역·공증 후 한국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

2. 필수 서류

여권 원본 및 번역본

출생증명서

미혼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한국인 배우자)

아포스티유 인증

혼인신청서 (ZAGS 또는 한국 관청)

증인 2명의 인적사항 (한국 혼인신고 시)

3. 결혼비자(F-6) 신청

양국 혼인신고 후 신청 가능

한국에서 신청 시: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카자흐스탄에서 신청 시: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방문

심사 기준: 소득, 주거환경, 혼인의 진정성

4. 주의사항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음

아포스티유 및 공증 절차는 정확히 진행해야 함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도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