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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국제결혼 혼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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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시아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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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혼인 절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러시아 포함 구소련은 한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만약 신부가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있을 경우 여권 원본을 EMS우편이나 카고로 보내셔야 합니다. 여권 사본은 안됩니다. 시군구청에 번역 공증 아포스티를 해서 혼인 신고서에 기입하면 3일~5일 후에 부부로써 혼인이 이뤄집니다.필요한 서류는 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 여권 원본이 필요합니다.우즈벡 키르키즈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구소련은 한국을 포함 외국에서 혼인 신고를 올리면 신부의 본국에서는 혼인신고를 올릴수 없습니다. 본국 현지 혼인법에 명시 되있습니다. 본국에서는 신부가 미혼으로 되있습니다.

본국남자나 외국으로 시집 갈수도 있습니다. 만약 신부가 나쁜 마음을 먹고 우즈벡 남자와 결혼을 했을경우에는 한국 신랑이 많은 패해를 입는 것입니다. 한국신랑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즈벡에서 신부와 혼인 신고를 먼저 하시는게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여권사본, 건강진단서(병원급의료기관 국제결혼용 마약검사 에이즈포함) 범죄경력조회 회신서(경찰서발급 국제결혼용) ,혼인관계증명서(재혼일 경우 이혼판결문) 번역,공증, 아포스티 하시면 됩니다.

우즈벡에서 한국신랑 서류제출후 신랑.신부가 혼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우즈벡은 신랑 신부가 피검사(마약.에이즈 검사 . ...등등)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키르키즈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다. 나라 마다 혼인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우즈벡은 한국에서 신랑 서류를 만들때 우즈벡어로 하셔야 됩니다.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러시아는 러시아어로만 하셔야 됩니다.

신부가 세종학당 이수( 6개월과정) 토픽시험을 합격하면 한국에서 우즈벡 결혼증명서 원본 .신부여권사본을 준비후 신랑이 한국에서 시군구청을 찾아가서 혼인 신고를 올리면 됩니다.

3일~ 5일 후에 혼인 신고가 되면 초청장을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부초청비자 발급은 1달~2달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결혼 혼인절차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