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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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시아국제결혼본문
오는 21일부터는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가 면제됩니다.
접종 완료 기준은 3차 접종자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경우입니다.
[이기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해외 입국자) 격리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서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격리 면제를 받으려면 접종 이력을 등록해야 하는데 국내에서 접종을 받은 사람은 접종 이력이 자동 등록됩니다.
해외 접종자는 이번 달까지는 접종 이력을 보건소에 직접 등록하고, 다음 달부터는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검사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입국 6~7일 차에는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다음 달부턴 입국자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해외 입국자 격리를 해제해도 국내 유행에 미칠 영향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해외 유입 확진자는 하루 100명 안팎으로 전체 확진자의 0.1%도 안 됩니다.